법원, 이 전 대표 2013년 3000만원 명예훼손 손배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MBC 장악’ 관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MB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에 피해를 입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20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여론 조작 지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에서 “피고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정희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듬해인 2013년 3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모씨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소송에서 “김씨는 대선에서 (당시)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저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소송은 2013년 7월 첫 재판이 열린 이래 5년여 동안 10번의 재판 끝에 1심이 종결됐다.

댓글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현재 사이버외곽팀 국고 지원, 우편향 안보교육,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MBC 장악 관련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민중당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판결로 환영한다”면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이정희 전 대표의 승소를 계기로 적폐정권 시절 조작된 정치적 사건이 재조명되고 탄압받은 정치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이나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에서도 드러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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