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tbs 여론조사… 보수층에서도 ‘반대’ 의견 높아

▲ 사진 : 리얼미터 홈페이지

이른바 ‘최저임금삭감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오차범위 이내지만 찬성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 이른바 ‘최저임금삭감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어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매우 반대 18.0%, + 반대하는 편 28.3%)는 응답이 46.3%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매우 찬성 13.7% + 찬성하는 편 25.8%)는 응답(39.5%)보다 오차범위(±4.4%p) 안에서 6.8%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2%.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26.9% vs 반대 55.9%)에서 반대가 절반을 넘었고, 부산·경남·울산(36.7% vs 48.0%), 경기·인천(39.0% vs 47.7%), 서울(38.0% vs 46.6%) 순으로 반대가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찬성 56.9% vs 반대 31.1%)와 대전·충청·세종(52.5% vs 31.2%)에선 찬성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여론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는데, 20대(찬성 35.8% vs 반대 47.8%), 40대(40.9% vs 46.8%), 50대(41.3% vs 46.7%), 60대 이상(41.7% vs 46.3%), 30대(36.6% vs 43.7%) 순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43.6% vs 반대 48.1%)과 중도층(39.6% vs 46.7%), 진보층(40.0% vs 45.6%) 모두에서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전국의 성인 500명(응답률 4.4%)을 대상으로 유무선 혼용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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