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집 결정… 6월30일 10만 참가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이른바 ‘최저임금삭감법’ 국회통과에 따른 중앙집행위원회 투쟁결의문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및 면담을 요구하는 김명환 위원장 등의 청와대 앞 농성을 오는 6월1일 돌입한다. 또 6월30일엔 10만 명이 참가하는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최저임금삭감법 (국회)강행 처리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런 계획이 포함된 8개항 투쟁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발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재확인하고 최저임금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 최임위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최임위에 관해선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또 6월1일 청와대 앞 농성과 함께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조합원과 시민, 미조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촛불행진을 진행한다. 

그리고 13일 남은 6.13지방선거 기간 ‘최저임금삭감당’에 대한 심판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단체장 후보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들에겐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에 관한 입장을 묻고 그에 따라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80만 조합원을 주축으로 6월 중에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과 투쟁으로 확산”하겠다는 것. 

민주노총은 또 “6월 초에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최저임금삭감법에 따른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대안임을 알리고 전국 각지에서 ‘노조가입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오늘부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와 재벌과 자본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6.13지방선거를 관통하며 진행되는 이 투쟁은 6.30 10만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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