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범위 확대’ 환노위 통과… 양대노총, 28일 본회의 총력대응 박차

▲ 사진 : 뉴시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을 가져 온다”고 우려하며 산입범위 확대 저지투쟁을 벌여온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28일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 환노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의결

환노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해 식대·숙박·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단 최저임금 25% 이하의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 7%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여 원)을 기준으로 월 39만원 이하의 상여금, 월 11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2024년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나 숙박비도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개정안을 ‘최악의 개악안’이자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5을 성명을 내고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처리한 ‘졸속법안’이면서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이며, 눈을 씻고 봐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라고 분개했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임법 개정안의 내용이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꼬집곤, 국회 환노위의 표결 강행처리에 대해선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직접 최임 개정안을 분석했다. 법률원은 “연소득 2500만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환노위 주장에 대해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매월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적용했을 때, 상여금(50만원) 중 39만원을 초과하는 11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복리후생비(20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 역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즉, 노동자의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확대됐다. 

▶ 매월 급식비 13만원+교통비 6만원= 19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서비스노동자의 경우, 11만원을 초과하는 8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면, 이 노동자는 매월 8만원, 연간 96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무력화된다. 

환노위가 ‘취업규칙에 관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변경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날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반드시 ‘절반이 넘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직원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를 허울뿐인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바꾼 것.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면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해졌고, 근기법과 배치되는 조항으로 인해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산하 전 조직이 오후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파업집회를 열고 각 지역에선 집권여당 규탄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며 “노동존중을 말했고, 소득주도성장을 힘줘 강조했으며, 조건 없이 최저임금 1만원 3년 내 실현을 공약했지만 이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정책을 뒤집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한 한국노총도 25일 긴급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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