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이마트 폭로대회’ 후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

▲ 사진 : 마트노조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을 달래고, 산재 없고 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로 훨훨 떠나보내야 하는 49재에 신세계 자본은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 매뉴얼은 부재했고,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도 없었다. 신세계이마트의 책임은 명확하다.”

지난 3월28일과 31일, 3일 간격으로 발생한 신세계이마트 두 명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마트노조는 “신세계이마트의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정 부회장에게 두 차례 공식면담을 요청하는가 하면 신세계 본점 앞에서 농성을 하며 매주 금요일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빙워크를 수리하던 중 사망한 청년노동자 이 모군의 49재인 15일까지도 정 부회장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마트 구로점에서 계산업무를 보다 사망한 여성노동자 권 모씨의 49재도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마트노조와 ‘대형마트 고객·노동자 생명 안전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정동 한 카페에서 ‘신세계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고, 안전무시, 노조탄압 폭로대회’를 열었다.

이마트의 ‘거짓 안전교육·노조 탄압’

전수찬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먼저 두 노동자 사망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안전관리자도 없는 매장에서 심폐소생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한 권 조합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기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전일지까지 허위작성·위조하며 작업관계 책임자 없이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한 이 모군 등 이마트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두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마트 안전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월 안전보건 교육을 받는다’는 노동자가 32.9%(162명)에 불과했으며,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고 교육에 참석했다고 서명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73.1%(356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매장이 화재나 안전사고에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은 84%(402명)에 달했다.

전 위원장은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1년 치 안전교육(12회)에 대한 서명을 강요했다는 제보 문자도 있었으며 이마트 한 점포의 안전관리자가 ‘본사의 안전점검이 곧 있을 예정이니 안전교육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사원들을 독려해 달라’ 내용의 메일도 있다”고 폭로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2013년 공개된 이마트 노조탄압 문건대로 이마트 노조탄압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설립되면 노조 간부들과 친한 동료들을 만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해 노조 탈퇴를 회유, 협박하고 ▲탈퇴한 간부와 조합원을 이용해 집단 탈퇴를 유도하고 ▲탈퇴하지 않는 간부와 조합원에게는 다른업무로 발령을 내 동료들과 격리시키고 ▲정당한 조합활동과 일상적인 활동을 문제 삼아 징계하고 괴롭힌다는 것.

마트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발령자 29명 중 18명이 1월 설립된 5개의 지회의 간부와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작성된 이마트 ‘복수노조 대응전략 문건’에는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반노조 여론을 형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최근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비난하는 문자를 발송하거나 노조의 추모행동을 폭력집단 행위로 매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전 위원장은 덧붙였다.

“특별근로감독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마트노조는 지난 1월과 4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 고발에 이어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차승현 변호사(서비스연맹 법률원)은 특별근로감독 신청 이유에 대해 ▲2013년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에도 사후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노조파괴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마트의 안전보건관리가 상당히 불량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차 변호사는 “전국에 150여개 점포를 두고 수십만 명으로 유동인구가 있는 이마트에서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는 직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마트 사업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과 조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도 “도급 노동자 사망한지 한 달이나 됐고 중대재해 임에도 아직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며 “이용자,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대형마트가 법을 지키도록 강력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안전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도 강조했다. 한 사무처장은 “2011년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수리를 하던 4명의 도급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안전보건 체계가 부실했던 이마트의 책임은 없었다”며 원청이 안전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삼성의 노조파괴와 신세계이마트의 노조혐오, 노동자무시, 갑질기업 행태는 다르지 않다”면서 “노조를 혐오하는 전근대적 노사관을 갖고 있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신경 쓰겠냐”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 정용진 부회장이 바뀌어야 노사관계가 바뀐다”고 강조하며 “만약 2013년 노조파괴문건이 공개된 것이 촛불항쟁 이후였다면 정용진 부회장은 마땅히 구속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신세계이마트에 ▲두 노동자 죽음에 대한 정용진 부회장의 사과 ▲상시 안전관리 업무 외주화 중단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과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노조탄압 중단 ▲추모 노동자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에는 ▲신세계이마트 안전 매뉴얼 및 법 준수 여부 조사 및 처벌 ▲대형마트 산업재해 예방책임 사업주에 부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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