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기준완화 시행령 개정안에 중소기업중앙회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는 자산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예고대로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현 6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57%에 이르는 37개 대기업집단의 618개 계열사가 지정 해제돼 사실상 대기업임에도 경제력 집중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해가 불 보듯 뻔해서다.
게다가 공정위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선정 자산기준을 상향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나온 것이어서 대기업 논리만 수용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평화방송(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장은 “올해 기준 상향 논란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1987년부터 1992년, 2002년부터 2008년 당시 대기업 집단 지정은 대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면서 “그런데 이번 경우엔 2012년 이후부터 대기업 집단은 63개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 규모에 따라 향후에 대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기준 상향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산 100조 이상의 삼성과 10조 미만 기업이 동일한 잣대의 규제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재계쪽 논리에 대해 홍 부장은 “50조 이상, 또는 100조 이상 대기업들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를 가해도 충분하다”면서 “5~10조는 약하게 규제를 하더라도, 상호출자라든지 순환출자, 채무보증과 같은 제한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중소기업 CEO 69%는 10조원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또 72%는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 금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해선 78%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 부장은 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 등 불공정행위 근절 차원에서, 또 골목상권 진출, 공공조달 시장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업영역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대로라면 사실상의 대기업인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리스크가 낮은 중소기업 사업영역이나 소상인업종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단속은 5조원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핵심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기본 취지를 견지하는 것이란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홍 부장은 “이 제도는 대기업 계열사간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계열사간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 경쟁 환경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제한의 핵심인데 기업들이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경제력 집중 심화와 골목상권 침해는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