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공무원노조, 국회서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 사진 : 뉴시스

교원, 공무원 노동자들이 17일 국회에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과 공무원들은 노동3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한 채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으로 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 안에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고 설립신고가 반려되는 해괴한 일은 어떤 나라에도 없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한 권고를 더 이상 묵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탄압에 의해 해고됐던 수많은 해직자들이 지금도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고 전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의 선결적 조치로 해직자 전원을 즉각 원상 복직시키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ILO 이사회는 지난 2014년 3월과 2017년 6월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인정할 것’과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다. 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따르면 공무원 136명, 교원 51명이 현재 해직 상태에 있다. 

두 노조는 이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무권리’ 상태를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행 헌법으로도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개헌과 별개로 법률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특정한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정당 가입, 정치후원금 기부, 직무 이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국회가 정치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참정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지 주시할 것”이라면서 법률 개정과 개헌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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