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발표

▲ 강남향린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지난달 30일 저녁 경비 용역들이 강제집행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앞 노상에서 예배를 가졌다.[사진=‘예수살기’]

지난달 30일 재개발조합의 ‘예고 없는 강제집행’에 반발하고 있는 강남향린교회가 이를 허용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최규홍 법원장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예고 없는 강제집행 사태’ 강남향린교회 비상대책위원회(강남향린교회 비대위)는 10일 ‘최규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발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예고 없는 강제집행’은 초유의 사태”라며 “그 사악함으로 인해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심지어는 살인정권 전두환 독재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향린교회 비대위는 이어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에, 교회 강제집행이라는 참사를 겪었다”면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평범한 시민들이 볼 때, 공무집행에서의 의도적 편향성, 목적성, 불순한 유착 의혹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강남향린교회 비대위는 그러면서 예고 없는 강제집행이 성금요일 저녁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방해한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와 예배당 십자가를 임의로 떼어내고 예배물품들을 파손한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더불어 강남향린교회 비대위는 “우리는 이번 사태가 일어난 전 과정에 대한 법원의 진상규명을 원한다”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요구하곤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쌓여 있는 적폐가 지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청산되고 있다. 그에 걸맞게 법원의 변화를 이끌 법원장의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남향린교회 비대위는 앞서 지난 3일에도 ‘동부지법원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집행관사무소와 재개발조합 유착 의혹에 대한 해명과 공식 사과, 그리고 즉각적인 감사 착수에 대한 답변을 5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지역 재개발조합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달 30일 오전 기습적으로 강남향린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 명도집행을 해 향린교회 교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통상 강제집행이 결정되면 법원이 계고장을 보내 집행 사실을 미리 알리고 1~2주 동안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게 관례인데 서울동부지법은 이를 모두 생략했다. 강남향린교회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청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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