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서 ‘사람중심, 노동중심 디지털화’ 정책 제시

민중당이 2일 국내정당 가운데선 처음으로 ‘디지털 10대 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경자 노동자민중당 부대표는 “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당이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제정당 최초로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한국사회 디지털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10대 정책’ 발표 취지를 전했다. 

민중당은 먼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시작된 정보혁명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선통신 등과 결합하면서 디지털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당면한 디지털 전환이 소수의 이익과 독점을 강화해 다수를 억압·감시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출퇴근용 얼굴인식, 지문인식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모든 작업공정과 이동경로가 실시간 체크돼 인사고과 등으로 사용되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받을 수 있고 ▲대리운전, 퀵서비스, 홈서비스, 컴퓨터 수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면서 ‘상시고용, 8시간 노동’이라는 표준노동을 해체시키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자동차 생산 등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음성인식을 도입해 모든 기기들을 원격으로 제어해 심각한 고용위기를 야기하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회견에 참가한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전통적인 표준노동이 해체되고 플랫폼노동이 확산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플랫폼노동자로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목했다. 

김 실장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은 물론 사회보장제도를 온전히 적용받지 못해 전국 15만 대리운전 노동자 가운데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사람은 고작 45명에 불과하다”고 실태를 전하곤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디지털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자본의 일방적인 기술혁신은 이윤 위주의 또 다른 불평등한 세계화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하곤 ‘사람중심, 노동중심 디지털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며 “디지털 정책 입법과제와 대안 마련을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및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디지털화 정도와 현황, 입법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민중당이 발표한 ‘디지털 10대 정책’의 내용이다.

민중당 <디지털 10대 정책>

1. (인간존엄성 보호 및 사생활 존중) 인간의 존엄성,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술이 감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2. (공정한 전환) 산업과 기술의 변화, 디지털 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고용, 노동조건, 작업환경 관련 불이익 없도록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득분배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조합·정부·기업·학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한다. 

3. (교육훈련)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 모든 단계에서 평생교육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저숙련 및 중간숙련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한다. 

4. (차별해소) 디지털 정보제공, 데이터 이용, 디지털장비 사용 등 노동조건에서 구성원들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선진국의 디지털화에 대한 규제가 저개발 국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 ICT 가치사슬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 

5. (행정)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공공행정이 시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노동기본권) 플랫폼노동(앱호출노동, 크라우드노동)을 포함한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규정과 법률로 보장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사회보장, 연금제도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한다. 

7. (기업) ICT 등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구글세, digital tax(이익이 아닌 매출의 3%를 과세) 등을 도입하고, 국가간 데이터 보호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칙을 보완하여 글로벌 독과점을 방지한다. 

8. (공유경제) 정부, 지자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플랫폼에 대한 소유·운영을 실험하여 협력적 공유경제를 확대한다. 

9. (분배) 플랫폼기업 등 디지털경제의 수혜자들이 실직자, 실업자, 프레카리아트 등 디지털경제의 희생자들에게 소득을 분배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고용관계, 복지시스템 등을 혁신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10. (디지털화 노동자권리 보장) 회사는 디지털화 관련 신기술이나 아웃소싱 추진시 사전에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활용가능하고 납득할만한 형태여야 하며, 노동자 및 노동자대표(노조)는 관련 부서나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화 관련 작업조건과 고용변화 등은 노동자 및 노조(노동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디지털화와 관련된 필요한 권리를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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