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조사 사전대상에 포함… 박종철‧유서대필 사건 등 재조사 확정

▲ 사진 : 뉴시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일 고 장자연씨 사망사건 등 5건을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 조사가 필요한 재조사 사전대상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리고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등의 재조사를 확정했다.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이날 발표한 2차 재조사 사전대상 사건은 장자연씨 사망사건과 ▲춘천 강간 상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이렇게 5건이며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이 포함됐다.

장자연씨 사건은 지난 2009년 3월 성상납 등을 강요받았다는 유서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연루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검찰 수사에선 유력 인사들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 비난을 자초했다. 이런 장씨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3일 20만 명을 돌파, 재조사 권고대상 포함여부가 주목됐다. 

춘천 강간 상해사건은 지난 1972년 9월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에서 일어난 어린이 강간, 살인 사건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당시 경찰이 고문과 짜맞추기 수사로 ‘가짜 범인’을 만들고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1월4일 부산 낙동강변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발생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역시 경찰의 고문으로 애꿎은 시민이 범인으로 몰렸던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은 2008년 당시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씨가 배임 혐의 등 과정을 거쳐 해임된 사건이다. 이후 정 전 사장은 배임 혐의를 벗었고, 해임 역시 불법으로 판결났다.

‘용산 참사’로 더 잘 알려진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2009년 1월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회원을 경찰과 용역직원들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다.

과거사위는 또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8건을 본조사 사건으로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수사착수 경위나 수사과정 등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재조사를 확정한 것이다.

재조사가 확정된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이다.

앞서 과거사위가 재조사를 권고한 총 12건 가운데 ▲김학의 차관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은 아직 본조사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과 본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고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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