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에서 “자주통일 소망 담지 못한 근본 한계” 지적

▲ 김종훈, 김창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등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민중당 대변인실]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65%에 이르는 긍정평가를 받은 ‘문재인 개헌안.’ 하지만 진보정당의 눈높이는 달랐다.

민중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긍부정점을 꼼꼼히 따졌다. ​

들머리에선 “대통령 개헌안은 촛불혁명에서 분출한 국민의 힘에 의거해, 시대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헌법규정을 대폭 손질했다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대의제 중심의 통치체제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한 점, 지방자치제를 헌법에 명문화한 점, 현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기본권 강화에 많은 노력을 들인 점을 높게 평했다. 

하지만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열망과 민족화해와 자주통일에 대한 민족적 소망을 오롯이 담고 있지 못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외세에 의한 분단적폐의 해결책인 자주통일 실현 문제에선 원칙적 잣대를 들이댄 것. 특히 민중당은 “유신잔재 청산이나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철폐에 대해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비정규직 철폐에 ‘의지 없음’을 문제 삼았다. ▲직접고용, 무기고용원칙 즉, 상시업무 노동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규정의 부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지 않아 비정규직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의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확립하지 못한 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단지 ‘국가의 노력의무’로 한정한 대목을 지적했다. 국가의 ‘노력’의무가 아니라 ‘보장’의무가 돼야 한다는 것. 

노동기본권 강화도 미온적이라고 봤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담지 않은 점 ▲‘단체행동권’을 별도조항으로 명시하고 쟁의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했지만, 단체행동의 최대 사유인 정리해고 남용을 근본적으로 제거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도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필요하다고 되새겼다. 

농업보호와 농민기본권 보장에 필요한데 내딛지 못한 ‘한 발’을 꼬집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농지보전과 확대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은 점 ▲식량주권, 식량안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에 대한 조항이 없어 “농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고 했다.

수구보수세력이 발끈해 되레 눈길을 끈 토지공개념 도입도 실상은 아쉽다고 했다. 청와대가 애초 토지공개념에 관한 개정안 취지 설명에선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작 조문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라는 다른 가치를 명시해 “혁신적 지대개혁에 대한 의지의 빈약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곤 “언론에서 거의 다루지 않지만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하지 않고 ▲사상의 자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 폐기의 헌법적 근거를 ‘망실’했다고 비판했다. 

새로 도입하겠다는 예산법률주의도 행정편의주의에 눌려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민중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여러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란 시각에서 보면 매우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며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어 국회 개헌 논의과정에서 수구보수야당의 ‘개악’을 우려한 민중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동의한 국회총리추천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적폐세력들이 권력을 분점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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