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동자들, 헌재 앞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합헌 결정 요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도 건강할 권리가 있고,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고, 가족과 함께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 장치”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심리 중이며, 오는 8일 변론이 진행된다.
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4시간 영업, 연중무휴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의무휴업이 도입되면서 건강권과 휴식권,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보호돼 왔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의 건강권, 중소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유통재벌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고 규탄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2013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에 각하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2015년 11월 대법원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비스연맹과 마트노동자들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대형마트를 넘어 복합쇼핑몰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을 확대하려고 하는 등 이 조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헌재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회견을 마친 서비스연맹 관계자들은 이 조항에 대한 의견서와 합헌 결정을 요구하는 마트노동자 5599명의 서명지를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