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정안 27일 새벽 국회 상임위 통과, 양대노총 대응 나서

▲ [사진 : 뉴시스]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논란을 빚었던 환노위 여야 간사 합의안(주52시간 단계적 시행, 휴일노동수당 기존 2배에서 1.5배로 삭감,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유지) 내용이 폐지되지 않고 일부 수정된 채 개정안에 담겨 노동계가 반발했다.

환노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일주일 최대 68시간이던 법정노동시간이 주52시간(1주일 7일, 5일 근무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으로 단축되는 한편, 휴일노동에 대한 연장·휴일수당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삼일절·광복절·개천절·명절연휴 등 법정공휴일(약15일)을 민간부분의 노동자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52시간제는 사업장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공휴일 유급휴가도 마찬가지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동계가 우선 처리를 요구한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완전 폐기하지 않고, 노사합의에 따라 법정연장노동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특례업종은 5개 업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에서 유지된다.

주52시간제 도입의 경우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해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주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휴일 유급휴가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노총은 27일 브리핑자료를 내고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불충분하고 부실한, 짬짜미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민주노총은 먼저, “개정안의 내용을 노동계와 협의하거나 공론화 하는 과정 없이 밀실합의로 통과시킨 것은 입법절차상 심각한 하자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곤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만 바라보고 노동계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집권여당의 명확한 입장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휴일에 일한 대가로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만 더 지급하기로 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4월 경 예상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중복할증 인정’ 판결이 유력해지자 중복할증 폐지 합의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는 것.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과로사를 조장한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던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이 5개 업종에서 유지되는 데 대해서도 “5개 특례업종을 존치시키고 언제 폐지할지에 대해서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운수, 보건업종인 5개 업종에 대한 전면 폐기 시점을 반드시 강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부칙조항을 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도 휴일노동 중복할증제 폐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주휴일 노동에 대해 연장노동수당과 휴일노동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부정하는 여야 합의안은 ‘중복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도 “여전히 600만 명의 노동자들은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과로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기법 및 공휴일 확대 적용 △특례업종의 완전한 폐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도 28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근기법 개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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