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며 웃고 있다.[사진 : 뉴시스]

법원이 5일 2심 선고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원내외 진보정당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판결”이라고 발끈하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판결을 힐난하곤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 “대한민국이 여전히 삼성공화국이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목도하고 있다. 노골적인 삼성 편들기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국민은 거의 없다. 재벌의 힘이, 삼성의 힘이 이렇게 강한가 하며 허탈해 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창현 대변인은 이어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겨우 말 사용한 것만 유죄라니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고 따지곤 “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삼성과 재벌의 위세가 계속된다면 그 다음은 국민의 촛불만이 있을 뿐이다. 부디 대법원이 국민들의 적폐청산 염원을 받아 안아 국정농단을 단호하게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이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김성수 대변인도 ‘재벌에 대한 사법부의 항복 선언’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 “서울고법의 선고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을 배반한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다시 한 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을 더욱 깊게 각인시켰다. 삼성 등 재벌 대기업 앞에서 공정하게 작동하는 사법부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들을 배신한 판결이며 사법부가 적폐 청산의 수단이 아닌 대상이 되어 버렸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녹색당도 논평에서 “한국의 사법부는 또다시 삼성의 권력에 무너졌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엄격한 법원이 재벌 총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다. 법원 위에 삼성이 있다”고 비판하곤 “법원은 다시 한번 적폐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중략) 오늘 법원의 판결로 삼성의 3대 세습은 계속될 것이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 직업병 문제도 계속될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 인권탄압도 계속 될 것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공범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부회장의 ‘포괄적 뇌물죄’ 등에 대해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겁박’한 결과라며 대부분 무죄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지난해 2월17일 이 부회장이 특검에게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은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 등 삼성 임원 4명에게도 징역 2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3~2년씩을 각각 선고해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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