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 이전 이 전 대통령 공개 소환 가능성도

▲사진 :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는 26일 아침 뉴스에서 자체 취재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청계재단 압수수색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MBC는, 검찰이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것은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데 따른 자신감이라고 봤다. 

MBC는 “특히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모씨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또 지난 25일 소환해 조사를 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씨에게서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미 있는 증언을 받아냈을 수도 있다는 것. 

MBC는 “검찰이 이처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개회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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