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민족국제팀 강호석 기자가 오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평양시민 김련희씨와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사건 취재 등 언론 활동까지 문제삼고 있다.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다. 

영화 <1987>에서 본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특히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은 특정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의사가 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에 정면 충돌한다. 

이번 재판도 결국 “강 기자가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기소가 이뤄졌다. 강 기자는 지난 두 차례 구속영장심사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 오히려 국가 안전을 위한 평화운동, 민족의 번영을 위한 통일운동, 특히 국정원을 앞세운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 왔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실제 다음달 평창을 방문하는 북한(조선) 선수단과 대표단, 응원단과 예술단에는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선로동당 당원과 재일 총련이 포함돼있다. 만약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낼 우리 국민 누구라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2004년에는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폐지를 언급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미국 대표가, 2015년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7조 찬양고무죄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이후 사문화됐던 국가보안법이 이명박근혜 정권 10년간 739명을 입건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들 가운데 찬양고무죄도 543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은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고, 남북관계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검찰이 희대의 악법을 이용해 강 기자의 몸을 가둘 수 있을지 모르나, 그의 머리 속을 뒤지고, 그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가둘 순 없다. 

검찰은 범죄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강 기자를 겨눈 국가보안법 공소를 취하하라.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길이며, 어렵게 열린 남북대화가 평화 통일로 발전하는데서 공안기관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유일한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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