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자 <재판 비용도 후원금서…> 기사서 오보… 민중당 “도덕적 흠집내기” 반발

▲민중당이 문제 삼은 26일자 JTBC ‘뉴스룸’ 1부 9번째 꼭지로 보도된 <재판 비용도 후원금서… 유죄시 환수 여부 파악 안 돼> 기사의 기자 리포트 장면 [사진 :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지난 26일자 JTBC ‘뉴스룸’이, 윤종오 전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정치후원금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양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민중당이 “JTBC 오보에 유감을 표하며, 손석희 사장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27일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곤 “해당 의원실에 사실관계 확인 한번 없이 단독과 특종을 뒤쫓는 JTBC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중당이 문제 삼은 기사는 이날 ‘뉴스룸’ 1부 9번째 꼭지로 보도된 <재판 비용도 후원금서… 유죄시 환수 여부 파악 안 돼>란 제목의 기사. 손석희 앵커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30명이 넘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바로 이 후원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선거도 국민 세금으로 치르는데, 소송비용까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모 취재기자는 민중당 윤종오 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서 이제 곧 사무실을 빼야할 처지”라며 “윤 의원은 지난해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자신의 후원금에서 충당했다”고 전하곤 또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은 무려 5500만원을 후원금에서 (소송비용으로)지출”했다고 보도했다. 의원이 유죄가 확정되면 소송비용으로 쓴 정치후원금은 사적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해석돼 반납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사 후반부의 요지다.

민중당이 반발하는 것은 먼저 김종훈 의원이 정치후원금 중 550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출 금액은 550만원으로 무려 10배나 부풀려졌다는 것. 민중당은 “정치인 중 가장 많이 사용했다는 식으로 보도됐다. 취재과정에 기자는 의원실과 관계자들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 한 통조차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민중당을 도덕적으로 흠집 내려는 의도적인 왜곡이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자의적으로 고발한 혐의는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전 의원의 변호사 비용 2200만원 역시 전후사정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됐다는 게 민중당의 판단이다. 민중당은 “관련법과 선관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회계처리를 마치 위법하게 후원금을 유용한 것처럼 전했다. 당선 전부터 검찰의 표적수사, 억지기소로 정치탄압을 받아온 사실을 수백 명의 소액후원자들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노동자 국회의원을 지키는 후원을 어떻게 개인 소송비용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더구나 법이 정한 소송비용과 선거보전비용 환급 등은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도 기자는 단 한 번의 확인도 거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민중당은 “JTBC ‘뉴스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 않고, 특종에 매몰된 ‘한걸음’을 재촉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 민중당은 뉴스의 모든 책임을 진 손석희 사장이 직접 오보에 대해 진정성 담긴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해 주기를 요청한다”면서 “사법적폐 판결에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를 지키지 못하고, 또 다시 오보로 당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심심한 위로와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민중당이 반발하자 일단 문제의 기사에서 김종훈 의원의 소송비용 5500만원 관련 대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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