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불안정·유해 노동조건 노출 방지해 노동인권 보장” 입법취지
지난달 제주도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여론이 높은 가운데 민중당 상임대표인 김종훈 의원이 26일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실습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습생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장기근로를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등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실습생 이외에도 배달알바, 택배알바 등 위험한 노동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한 노동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갱내 근로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론 일하는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32조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청소년기본법에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 이에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안 청소년노동기호법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근로 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하는 청소년이 불안정하거나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세 미만인 청소년 보호(재학생인 경우 20세 미만도 포함하는 예외조항) ▲사용자 정의 확대(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에 ‘사업상 이익을 위해 청소년으로부터 노동을 제공받는’이란 규정 추가)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시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토록 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용 금지 ▲근로시간 제한, 휴게 보장, 건강검진 조항을 둬 청소년 건강과 안전 보호 ▲검정고시, 수능, 자격시험 등 치르는 청소년에게 연 10일 이내의 교육 유급휴가 부여(비용은 국가 지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각지대 예상을 위한 ‘특별보호직종’ 지정제도 도입 ▲성과급 업무에 청소년 사용 금지.
이날 회견에선 손솔 청년민중당 대표가 법제정 준비 경과보고를, 김희윤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이 현황 설명을 했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 12일 ‘현장실습 사망사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청소년 노동 보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관해 여론수렴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