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요구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홈페이지]

박근혜 정권 시절 민중총궐기를 주도,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2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사실상 감금생활을 해오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과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다. 그만큼 기대도 높았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66명이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에 동참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 만찬에서 ‘감옥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런데도 한 위원장 석방을 가로막는 것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 정부가 아니면, 대체 어느 정부가 억울한 노동자의 옥살이를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한 위원장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단식으로 요구합니다.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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