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진보정당들, 정부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반발

▲사진 : 민주노총 홈페이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휴일근무 중복할증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3당 간사 합의대로 하자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진보정당들이 정부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근로기준법 개악에 적극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강행처리 시도가 무산된 근기법 개악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정부여당 환노위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재벌유착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근기법 개악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막아나서야 할 집권여당이 오히려 근기법 개악강행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불개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내용은 폐기되어야 할 안이지 되살려야 할 안이 아니다. 1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주 68시간을 2021년까지 보장하는 입법으로 1주일이 5일이라는 불법 행정해석을 합법화 하는 법이 제대로 된 법일 수 없다”면서 “또 근로기준법 개악 연내 강행시도는 사법부 판결을 압박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다. 휴일근무 시 중복할증 수당 지급 소송 관련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2018년 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통상임금 소송 때 박근혜가 GM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해결을 약속한 것처럼 근기법 개악 강행을 서두르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휴일근무 임금삭감 근기법을 개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기하는 것”이라며 “근기법 개악 강행을 한다면 노-정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휴일노동의 연장노동수당 중복 할증 문제’에 대한 이번 청와대의 방침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와 최근 법원 판례 경향, 내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둔 시점에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시간외 노동수당 할증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OECD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고용확대 문제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상당한 문제이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이 사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민중당도 논평을 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주52시간제 단계적 적용’, ‘휴일근로수당 삭감’은 재벌·대기업이 한사코 추진하려는 방안이다. 재벌·대기업은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의 지원자들이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에 보탬을 준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의 대화와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적용 당사자들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대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이어 “청와대가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청와대발 노·정관계 종식선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현 정부와 여당에 있다”면서 “촛불을 함께 든 국민을 외면하는 정책은 촛불 내부의 분열을 촉발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동력마저도 무력화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안 강행처리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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