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 전면 중단 및 원전 재검토’ 촉구

▲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정규직제로 위원회로, 해고 심의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진 전국학비노조]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각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윈회’의 가이드라인 위반과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제외에 반발, 심의위 활동의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각 교육청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전환 심의위)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노총과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전환 심의위가 무기계약 전환을 바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과 달리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제로’와 ‘해고’를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돼야 할 운동부지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을 실례로 들었다. 민주노총과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지난 9월11일 열린 교육부 전환 심의위 결과, 일부 강사만이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이었지만 교육청 전환 심의위에선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강사를 일괄적으로 전환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교육부 전환 심의위에서 전환 제외를 결정한 강사(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6,283명) 외에도 약 6000명의 강사 전원이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다.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는 또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청소 및 경비 등 고령노동자 친화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정년(65세)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하기로 했으나 이 역시 일괄적으로 제외시키고 있고, ‘근로일이나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일이 주1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무기계약 전환대상이지만 일부 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것과 함께 ‘계약만료에 의한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의 대량해고 사태가 예정돼 있다”면서 강원도 사례를 제시했다. 강원도교육청 전환 심의위 자료에 따르면, 돌봄교실 보조인력, 기숙사 사감 등 70명에 대해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참가자들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의 취지인데도,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교육기관이 정규직 전환사업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고착시키고 해고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청 심의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노사협의로 상시지속성을 판단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노조 참여를 최소화하는 것도 모자라 비공개 원칙이란 미명 아래 심의위 회의 시간에만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밀실·졸속회의를 진행하며 찬반투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교육청 심의위별 노조 추천인사는 1~2명 정도만 참여할 뿐 대부분 교육청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노사 동수의 전환 심의위 재구성 ▲심의위 회의 및 회의자료 공개 ▲노동부, 교육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