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 9%에서 5%로 인하… 백혜련 민주당 의원 소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젠트리피케이션 해설 그림. [사진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임차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 청원돼 주목된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임차인의 상품 또는 영업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이 명소가 돼 새 소비층이 유입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과 갈등을 빚거나 임차인을 내모는 사례가 속출한다.

최근엔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 퇴거를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던 임차상인이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식당 건물주는 지난해 1월 해당 건물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300만 원이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해 임차상인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소개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과 민간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 지역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현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쳐 있는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란 법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개정안에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제한기간을 10년으로 늘리려 한 이유는 임차인이 투자한 자금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노력 등의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엔 기존의 5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자체조사한 데 따르면 최근 홍대지역 폐업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이 5.02년으로 나타나 법정 갱신기간이 만료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그래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 

경실련이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5% 이내로 내리자고 하는 것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임대료 인상률을 자체 조사해보니 최저 40%에서 최대 150%(서촌지역) 인상률을 보여 법정 인상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실련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 9% 기준은 현재 물가상승률과 1%대의 은행이자율 등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고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개정안에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주거나 퇴거보상을 보장해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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