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공권력 남용해 인명사고 상황 만든 당사자” 반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검찰이 17일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하자 백남기투쟁본부는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의 핵심을 빗겨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고 반발했다.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씨도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경찰에서 일어나는 일을 책임져야 할 강 전 청장이 불기소됐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는 이날 ’검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 “강신명 전 청장은 당시 경찰의 수장으로서 갑호비상령을 발동한 당사자이다.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상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는 철저히 진압당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어 “갑호비상령이 내려지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진압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살수차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제대로 된 운영규정 숙지와 훈련 없이 투입된 진압 경찰들은 결국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면서 “이렇게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명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가 강신명 전 청장이다. 그럼에도 ‘직접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거듭 검찰 수사결과를 비판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또 “고발당한 경찰관 외에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피고발인 이외의 참고인으로 19명을 불러 조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4기동대 지휘체계 속의 ‘제3의 인물’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에 대한 기소여부는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 관련자를 인지하고도 밝혀내지 않은 점에서 이 수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수사과정에서 기소된 경찰들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고 살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결국 업무상과실 수준을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며 “이 또한 혐의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백남기투쟁본부는 “검찰이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의해 사망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경찰 고위간부까지 기소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오랫동안 이 사건의 해결을 바랐던 유족들과 국민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고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의 기소가 빠진 점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앞서 언급한 핵심 사안을 빗겨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백남기 농민의 딸 도라지씨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이 강 전 청장을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것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다 떠나서 자기 책임이다. 본인 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라지씨는 또 “현장에서 직사살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장비계장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이해가 안 간다”며 “고발 당시에는 존재를 몰라서 피고발인으로 쓰지 못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알았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이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살수요원 최모 경장, 한모 경장도 살수차 점검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경장의 경우 충남살수차의 조이스틱 및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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