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포함… “노동3권 침해 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김장겸 사장 등 문화방송(MBC)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6월29일부터 보름 동안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처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노조 MBC본부가 같은달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송치된 MBC 전현직 임원은 김 사장 외에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그리고 백종문 부사장과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측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향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으로 노조원에 대한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과 육아휴직 노조원의 회사 로비출입 통제를 통한 노조 지배개입 등을 꼽았다.
MBC는 기간제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고 노동부인가 없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근로 지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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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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