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민주당 의원 소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등 12개 개정 요구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7일 3대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 소개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누구나 (입법)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개혁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공직선거법 개혁과제로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한다”며 “또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이다.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정당법 청원안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론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내놨다.
연대회의는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둬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해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방식을 채택해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