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상 건설에 기여하는 전교조로 거듭 나자!

창립 27주년만에 다시 법외노조를 강요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앞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한경숙 선생님(전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위원장)이 글을 보내왔다. 참교육의 문을 열 전교조의 진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편집자]
▲지난 28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교조 교사대회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군사독재 정권의 칼날 앞에서도 깃발을 지킨 전교조. 거기엔 1500여명의 해직자와 1만여 명의 조합원,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후원회원들과 학생, 학부모, 민중들이 있었다.

2016년 독재정권은 다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고 35명의 해직자가 생겨날 판이다.

참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35명 해직자들의 피눈물, 그리고 그를 지켜봐야하는 우리들의 슬픔―2016년 5월의 찬란한 봄 그늘아래 아픈 역사 한 조각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 피눈물과 아픔을 딛고 다시 합법노조로, 35명의 해직자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누군 10년이 걸릴 것이라 한다. 그러나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말도 되지 않는 탄압 속에서도 전교조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5만 조합원, 전국 곳곳에서 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있는 헌신적인 조합원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는데 웬 10년!

늦어도 2018년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아야 하고, 해직교사들은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 합법화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위로 합법화될 것인가이다. 온전한 노동조합, 다시는 합법적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 힘 있는 노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노동조합의 상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가진 전교조, 반드시 이런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정치기본권은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37조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모든 지위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정치기본권 있어야 노동3권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14일 '선고 2004헌나1'의 판결에서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자 기본권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런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정치중립성이라는 모호한 의무에 묶여 본질적인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는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교육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한다. 그러나 교육을 책임지고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이는 누구인가? 그 주체는 교사이다.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꾸준한 교육개혁을 해나가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정치권력에서 나온다. 우리가 정치기본권을 확보해야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다.

정치기본권이 있어야 노동3권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정치기본권이 없으면 노동3권도 다시 빼앗길 수 있다.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노동3권 확보! 이것이 합법 전교조가 가져야 할 지위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기본권 확보를 전면에 내세우고 노동3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에 맞게 ‘교육대산별노조’을 건설해야 한다.

애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외에도 교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산별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여전히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현재의 성과를 떠나서 노동자의 단결된 힘을 조직하는 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학교에서 관리자와 교섭을 할 때도, 정부와 교섭할 때도 산별이라는 조직 형태가 가지는 힘이 더 위력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전교조란 이름에 맞게 ‘교육대산별노조’ 건설로 가야

지금 당장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서로의 처지와 조건이 다르고 투쟁 목표나 과제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대개혁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들의 공동목표는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노동자들은 함께 단결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면서도 그 권리를 통해서 올바른 교육대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교육대산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며 그 답도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치기본권 확보, 노동3권 확보가 전교조의 우선 과제라면 교육대산별 건설은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교육노동운동의 주체로서 함께 이뤄야할 과제인 것이다. 단지 전교조는 교육노동운동을 개척해온 주체로서 교육대산별 건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전교조는 1989년 1500여명이 해직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민주화운동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교사의 경제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 투쟁하기보다는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그러하기에 다시 합법적 지위를 되찾을 것이다.

다가오는 2017년 대선은 전교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회이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여 합법화를 이뤄낼 것인지 5만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아내고, 함께 투쟁하자는 공동의 결의를 모아내야 한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는 학교, 이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요구이지 않을까 싶다.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적 요구이며, 정치개혁 없이 사회개혁 없고, 교육개혁 없다.

2017년 대선에서 전교조는 그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물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투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투쟁을 잘 준비하고 많은 민중들이 함께 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진심은 통하며 민중들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다! 이를 믿고 성큼성큼 역사의 진전을 위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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