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책위, 대법 앞 기자회견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 없다”

▲ 윤종오지키기 울산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대법원에 1만932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종오지키기 울산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대법원에 1만932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심에서 20여 차례 심리를 통해 무죄 판결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이 2심에선 제대로 된 심리 절차도 없이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 대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지목된 사무실은 주민들이 누구나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로 재판부가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본다면 선거사무소로 이용할 수 없는 곳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탄원서 전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윤종오 의원이 노동자와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본 사건을 신중하게 살펴봐줄 것을 호소했다. 

탄원서는 김창현 새민중정당 울산시당 위원장과 당 소속 시·구의원들이 상경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 윤종오지키기 울산대책위는 27일 대법원에 19,32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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