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대상(주)의 임금개편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노동자 상여금으로 메꾸라는 것”

▲ 새민중정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는 21일 대상(주)의 최저임금 편법적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새민중정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와 윤종오 원내대표는 21일 대상(주)의 최저임금 편법적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결정 후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9운동본부에 대상(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대상(주)의 판촉사원 임금개편안은 연간 기본급의 300%를 지급하던 상여금을 50만원씩 3번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을 줄이고, 기본급을 늘림으로써 최저임금위반이라는 법위반은 피하고, 실질임금상승효과는 없애는 전형적인 꼼수다.

▲ 대상(주)이 판촉사원을 상대로 돌린 임금체계 개편 동이 서명용지

마트노조(준) 김기완 공동위원장은 “대상(주)의 임금개편안 추진과정은 최저임금인상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약자인 판촉사원들을 제 맘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원내대표(최저임금119운동본부장)는 “대상(주)의 반노동, 반사회적 임금개편안을 규탄한다.”며 “졸속으로 처리한 임금개편안을 무효화하고, 노동자와 협의해 현실요구에 맞는 임금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했으나, 회사 내 일정을 이유로 면담에 응하지 않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저임금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새민중정당이 설치한 최저임금119운동본부(본부장 윤종오 국회의원)에는 최저임금 편법과 관련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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