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등 ‘성적지향’ 조항 삭제 법개정안 발의에 강력 반발

▲지난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10개 정당‧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일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은 제2조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면서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데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정부는 매번 찬성의 표를 던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춰봐도 성소수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존엄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론장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내세우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가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인권 차별선동을 법률 개악으로까지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정부와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왔는가”고 따져 묻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청산돼야 할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즉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이런 인권침해와 차별선동을 방관하지 말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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