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무장, 북한 주장과 동일

▲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필, 백승주, 이종명, 원 의원, 김성원 의원. [사진 뉴시스]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하자 수구보수진영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 개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무장’을 거듭 밝혀 온 핵 무장론자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핵 위협은 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학용(안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비대칭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핵무장 논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 자위적 조치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고무·동조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70년간 미국은 핵 전략 자산을 동원해 북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사실 주한미군은 1958년 전술핵 배치를 시작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엔 칼빈슨호 같은 핵항모와 핵폭탄이 24발 탑재된 B1-B같은 폭격기을 동원해 왔다. 

북한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면서 북 핵·미사일 덕분에 한반도에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평화가 유지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똑같은 ‘평화를 위한 핵무장론’인 셈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자위적 핵무장’을 주장할수록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개발 주장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격이다. 

한국당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북한의 핵 개발 명분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고무·동조한다는 사실만은 알아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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