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의 조세회피

국제조세체제는 영국 등 자본수출국의 이해를 대변하여 거주지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원천지주의(속지주의)를 인정하였다. 즉 사업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만 원천지에서 과세할 수 있었다. 이는 제국주의 시대의 법칙이었다. 
그러나 트러스트, 콘체른으로 다국적기업들이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하여 국가의 힘보다 더 강력해진 이후, 국제조세체제는 다국적기업들의 이해에 따라 예외조항이 확대되었고, 국내세법이 수정되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조장하였다. 
더구나 제조업시대 상품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제무역이, 21세기 접어들면서 금융과 서비스무역으로 바뀌면서, 무형상품(지적재산권), 금융상품, 디지털재화(게임, 애플리케이션, 원격진단)가 주요 교역품이 되었다. 이러한 재화·서비스들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국가(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저세율 국가(아일랜드, 네덜란드 등)에 자회사를 두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상적인 조세회피를 지속하고 있다.

구글의 조세회피

다국적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조세회피 사례는 ‘Double Irish Dutch Sandwich’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구글은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원천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한다. 그 대신 아래 그림과 같이 아일랜드에 법인A와 법인B를 두고, 두 법인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 넣은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 법인세와 원천세를 회피하고,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를 귀착지로 삼아 해외소득을 유보한다. 한편 거주지인 미국에서는 조세이연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구글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과 본사가 위치한 거주지국 모두에서 사실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림 1> 구글의 유럽 사업구조

        자료 : Clemens Fuest(2013)에서 재작성
 
2017년 6월말 EC(EU 집행위원회)는 수 년 간의 조사 끝에, 구글에 3조 원의 조세 추징금을 부과하였는데, <그림 1>의 구글의 조세회피 구조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글은 미국 본사에서 개발한 특허권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으로 이전한다. 구글은 아일랜드에 자회사인 중간지주회사(A)를 설립하고 모회사와 자회사(A)는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하여, A가 개발원가 수준의 대가만을 분담하고 미국 밖의 지적재산권(IP) 라이선싱 권리를 획득하게 한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경우 A는 무형자산 이전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로열티를 모기업에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여기에 35%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원가분담약정을 맺으면 모회사와 자회사는 이전가격세제를 회피하여 시장가격을 발생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 A는 아일랜드와 미국의 법인 거주지기준의 차이를 이용하여 아일랜드에서 무국적 회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법인 거주지기준은 '법인의 등록장소'인데, A는 아일랜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미국 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 또한 아일랜드에서 법인 거주지기준은 '법인의 관리장소'이다. 구글은 버뮤다에 자회사 를 설립(페이퍼 컴퍼니)하고 소수의 경영진을 고용하여 A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A에 대한 과세권은 이사회가 있는 버뮤다에 있다. 

셋째, A는 다시 아일랜드 영업 자회사(B)를 설립하여 B에 지적재산권을 재 라이선싱하고, B는 이를 유럽과 아프리카 각지에 제공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B는 영업소득의 대부분을 A에게 로열티로 지불하기 때문에 현지 국가에는 납세할 소득이 거의 없다. 또한 B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종 소비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넷째, 구글은 아일랜드 중간지주회사(A)와 아일랜드 영업 자회사(B) 사이에, A가 소유하는 네덜란드 법인(도관회사)를 끼어 넣는다. B에서 A로 직접 로열티를 송금하면, 아일랜드 세법에 의해 A는 비거주자이므로 2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A와 B 사이에 네덜란드 법인을 끼워 넣으면, EU의 ‘이자 및 로열티 지침’에 의해 EU 국가 간 로열티 송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다섯째, 아일랜드 중간지주회사(A)로 송금된 소득에 대한 관할권은 버뮤다 자회사에 있으므로 버뮤다 당국에 과세권이 있으나, 버뮤다는 조세피난처로 법인세가 제로이다. 이로써 EU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비과세된 채로 EU를 떠날 수 있다.

여섯째, 아일랜드 중간지주회사 A에 누적된 소득이 미국 모회사에 배당되면 법인세 35%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배당하지 않고 아일랜드에 유보하면 미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A의 소득은 로열티 수수료로 수동적 소득이므로 배당간주세제(자회사 소득을 모회사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나 check the box rule(조세 목적상 법인의 종류를 스스로 결정)에 따라 A와 B가 조세목적상 하나의 몸체로 간주된다. 여기서 아일랜드 영업 자회사 B가 영업 활동을 통해 능동적 소득을 얻으므로 A와 B 전체가 능동적 소득으로 분류되어 배당간주세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절세 구조가 가능한 것은, 먼저 거주지국가에서 전 세계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원가분담약정, 배당간주세제를 우회하는 check the box rule 등  거주지주의에서 벗어난 복잡한 미국의 국내세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원천지국가인 아일랜드, 버뮤다 등은 '영세율' 또는 '지적재산권 조세특례' 등을 제공하여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아일랜드와 미국의 법인 거주지 기준의 차이 그리고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의 세법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틈새를 이용하여 무국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애플의 조세회피

EC는 2016년 8월 30일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게 특단의 tax ruling(세무 해석)을 통하여 다른 기업보다 세금을 덜 내도록 허용한 것은 EU의 state aid rule(국가 보조)을 위반한 것”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2003∼2014년 기간에 걸쳐 간접 공여된 16조 2천억 원의 불법 지원금을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애플로부터 회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C의 조사에서 밝혀진 애플의 절세구조는 <그림 2>과 같다.

미국 애플본사는 유럽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판매법인(Apple Sales International)과 유럽특수제조법인(Apple Operations Europe)을 설립한다. 본사는 이들 두 개의 아일랜드 자회사와 원가분담약정(CSA)을 맺고, 본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그 대신 본사의 연구개발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판매법인은 전 세계에 산재한 애플의 OEM 메이커로부터 제품을 구입해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인도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 애플의 유럽 사업구조

 

     자료 : EC 보도자료(2016.8.30.), “State Aid: Ireland Gave illegal tax             benefits to Apple worth up to €13 billion”에서 재작성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시장의 고객들이 애플의 각국 매장에서 애플 제품을 구입하지만, 장부(계약) 상의 매출처는 모두 아일랜드의 유럽판매법인이다. 이로써 막대한 매출 이익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원천지 법인(혹은 매장)이 아니라, 아일랜드에 소재한 유럽판매법인에 집중 계상되었다. 게다가 동 법인은 회계장부를 본사계정(head office)과 아일랜드 현지계정(Irish branch)으로 이원화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본사계정으로 넘기고, 극히 일부의 이익만을 현지계정에 남겼으며, 현지계정의 이익에 대해서만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EC는 본사계정이 직원도 없고 사무소도 존재하지 않아 판매이익을 거둘 수 없는 곳(그림자 회사, 페이퍼 장소)인데, 이곳으로 이익을 집중시켜, 아일랜드 법인세를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한편 유럽특수제조법인은 애플의 특수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아일랜드 자회사인데, 이 역시 회계장부를 이원화하여, 본사계정에 이익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아일랜드 법인세를 낮추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인데, 유럽판매법인의 2011년 실효세율은 0.05%였다고 EC는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파격의 절세가 가능했던 것은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애플을 상대로 본사계정이라는 가상의 계정을 인정하고, 동 계정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는 특단의 tax ruling을 이례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2014년까지 아일랜드는 자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경영이 자국 밖에서 이뤄지면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한다는 조세특례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본사계정이라는 가상의 장부처리를 애플에게 인정해준 것으로 추정된다. EC는 본사계정의 법적 근거는 아일랜드가 판단할 사안이므로 논외로 했지만, 본사계정과 현지계정간의 이익분배가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y)에 근거하지 않음으로써 광의의 이전가격세제를 위배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조에서 유럽 등 소비지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영업소득이, 높은 로열티 지불을 통해 아일랜드 중간지주회사로 빠져나가고, 실체가 없는 디지털거래에서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 손실이 크다. 이에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자국 서비스기업들은 애플, 구글 등과 조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제도 간 혼용은 국제조세제체를 복잡하게 왜곡하고, 그 허점을 이용하여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입게 하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안으로 ‘다국적기업의 세계 통합소득 산출과 공식에 의한 국가별 과세권 배분’ 방안에 제출되었다.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대한 독립 과세는 이전가격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으로 조세회피가 만연하므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매출액’, ‘종업원 수’, ‘자산’, ‘입지로 인한 경비 절약’ 등의 요소에 가중치를 두어 국가별 기여도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은 미국 등 자본 수출국들의 반대로 OECD 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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