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입장 발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회의 ⓒ뉴시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일 갈등학회가 주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이며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참여와 민주주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제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결정은 적법

갈등학회 토론회에서 신지형 변호사는 “헌법 89조에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돼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변호사는 공론화위 구성에서도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하며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에너지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공론화는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

또 이영희 교수는 토론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였던 시민참여를 벗어나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기 위해 ▲공론화 결론은 단순 명료하게 ▲시민 선발은 무작위 선발로 ▲시민토론은 한 장소에서 ▲토론 의제는 에너지정책까지 확대 ▲공론조사 결과 도출은 과반이상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858개 단체들이 결성한 연대기구다.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문(PDF)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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