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적성 인정돼도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 없다 판단”

▲ 사진 : ‘노동자의 책’ 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사회주의와 북한 관련 서적을 소지 배포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적성이 인정되는 표현물들이 있었지만 이씨가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판매하는 데 있어서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고 국가운영을 선동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메일 등 문건도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일성·주체사상 등을 다룬 책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를 인터넷에 올려 반포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됐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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