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내수 진작” vs 기업주 "자영업 붕괴“ 대립

▲ 사진출처: YTN 유튜브 화면캡쳐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5일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열렸다.

이날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 그 동안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날 회의에선 공익위원인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쳤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 원)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 1만 원(월 209만 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비슷한 근거로 최저임금 1만 원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비판적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뒤 약속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기업주측은 이에 맞서 인상 폭 최소화에 나설 전망이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다만 정부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상태여서 과거처럼 처음부터 동결을 주장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할인 최임위는 노동계 등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과 기업주, 소상공인 등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측의 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다. 

최임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위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분의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임위는 이날로부터 90일(6월29일) 이내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재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5일이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