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없이도 순직 인정 가능한데 자꾸 “법개정 검토하겠다” 고집

▲ 지난해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기자회견' 장소에 30여만명의 순직 인정 요구 서명서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민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인사혁신처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직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두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의 순직 인정”으로 법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주장하는 측은 법령 개정 없이 현행법상으로도 두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이라 정의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이 법에 따른 교원”의 범위 안에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우성 변호사는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으로서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므로 교원의 범위를 확정할 때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조 변호사는 “기간제 교원은 자신의 임용기간이 정해져 있을 뿐, 그 임용기간 내에는 상시로 공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인사혁신처의 법해석은 너무 편협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게다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규 공무원 이외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인정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래저래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지 못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얘기다. 

교육공무원으로서 순직자로 인정할 경우 보상금은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공무원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윤지영 변호사는 “현행법상 교사 근무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연금을 사후에라도 일괄 납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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