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할 적폐와 새정부의 과제(1) 기득권 세력의 협잡에 맞서 공정한 경제 질서 열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박근혜 탄핵을 결정했고, 법원은 2017년 4월17일 박근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지금, 차디찬 겨울의 광장을 수백만의 촛불로 채우며 지낸 한국 사회는 새 정부의 탄생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변화’의 약속에 한껏 들떠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합집산과 갈 곳 잃은 보수표심 잡기에 혈안이 된 대선 경쟁에 촛불 광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진정한 적폐 청산과 변화의 길은 어떤 것이 ‘적폐’인지, 왜,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없이 가능하지 않다. 이에 탄핵 결정문과 공소장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크게 세 가지의 적폐와 개혁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글쓴이 서문]

첫 번째가 “국가의 사유화와 정경유착”의 적폐이다.

▲ 사진출처 뉴시스

검찰의 2017년 4월17일자 수사결과 발표 및 탄핵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융성’을 명분으로 한 ‘재단’을 형성하여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하여 수백억 원을 모집하고, 이 중 일부는 대가성이 명백한 뇌물로서 포착되었다.

특히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으로부터는 경영권 승계 청탁,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으로부터는 면세점 신규특허 부여 청탁, SK그룹 회장 최태원으로부터는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및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승인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 또는 요구한 점까지 밝혀졌다.

그 밖의 18개 기업의 미르, K스포츠 설립 출연금 774억원 모금 혐의나 현대자동차, KT 등 대기업으로 하여금 업계에서 전혀 명성이 없었던 최순실 관련 기업‧단체들과 특혜성 계약 등을 체결하게 한 점은 직권을 남용하여 기업들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는 혐의로만 기소되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밀한 수사와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당거래’들은 해묵은 ‘정경유착’의 사례들일 뿐만 아니라 보수가 그렇게나 좋아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비효율적 ‘독점 강화’의 극치로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이 많은 기업과의 ‘부당 거래’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고 철저하게 특정인의 이익을 지시하고 있는데, 특히 정유라 승마 지원에 관해서는 최순실을 비판한 대한승마협회 감사 담당자를 사직하게 하거나, 정유라 승마 지원을 도와준 하나은행 지점장을 승진 임용케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꼼꼼한 ‘애프터서비스’까지 잊지 않았다. 국가 시스템이 철저히 사유화되니, 공공의 가치가 제대로 다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까지 하다. 

‘정경유착’하면 정치와 경제의 만남은 항상 불순할 것 같지만, 본래 경제는 정치와 동떨어진 고고한 원리가 아니다.다만 ‘정경유착’과 같이 특정 기득권의 배를 불리는 정치가 아니라, 약육강식으로 흘러가기 쉬운 경제 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고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펴는 정부, 진짜 정치가 절실할 뿐이다.[계속]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