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제주 예래단지 연속 합의… 시민사회 강력반발

▲ [사진출처: 무상의료운동본부]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민감한 법안들을 새누리당과 잇따라 합의하면서 시민사회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11일 관련법까지 개정하면서 억지로 밀어붙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연이어 합의했다.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해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유원지 개발사업 인가와 그에 따른 토지 수용 재결 처분 무효를 결정하자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가 이를 근거로 공사 중단 결정한 예래단지 사업에서 비롯됐다.

사업이 무산되자 원희룡 제주지사와 새누리당은 기존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고,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 11일 야당의 합의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

법안이 통과되자 제주특별법 개악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더민주 제주도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16일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고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본부도 여야의 의료법 개정안 합의에 맞서 17일 현재 더민주당사 앞에서 6일째 농성을 벌이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합의하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 병원의 확장으로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런 형태의 병원은 과도한 실적압박으로 과잉진료가 성행해 결국 환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 심판을 위해 19대 국회 내내 무능했던 야당심판은 뒤로 미뤘더니, 어부지리로 제1당이 된 더민주당은 갑자기 인심이 후해졌다”며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을 턱하니 합의해 주고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임 원내대표는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며 발뺌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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