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일랜드 자회사 통해 2조 탈루”… 한국오라클 “나라별 제도 차이” 소송
한국오라클이 7년간 2조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30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의 세금 추징 조치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11월 기각 처분을 받았다. 한국오라클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세청은 오라클의 국내법인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일랜드 조세회피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오라클은 지난 2008년 한국오라클 등 아시아권 자회사와 아일랜드 자회사간 이전계약을 맺어 판매 사용료를 아일랜드 자회사 ‘오라클 서비스’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수천억 원의 원천징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세금 관련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조사를 통해 아일랜드 자회사가 사용료를 받아 전달하는 업무만 담당할 뿐 최종 수익권자는 오라클 미국 본사라고 판단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아일랜드를 활용한 조세회피는 구글,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부분의 IT기업들이 사용하는 수법이고 정확한 매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오라클의 탈루 혐의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 전부터 구글을 압박해 온 영국은 지난해 구글에 1억3000만 파운드(한화 약 188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오라클,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의 역외 조세회피 자금은 연간 수백 조원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국가별 매출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회피 규모는 추정만 할 뿐이다. 다국적기업들 대부분은 유한회사로 등록해 외부감사나 공시의무를 피하고 있는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한회사는 한국에서 거둔 수익 규모나 납부한 세금 등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미조세협약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