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의 삶과 투쟁(2) : 노점상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진실 ①

▲ 사진제공: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점상 관련 포털 기사의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낱말은 '불법'과 '탈세' 두 가지다. 비위생적, 보행권 침해, 기업형 노점상 등도 언급되고 노점상들이 마치 억대의 부자들인 것처럼 얘기되기도 한다. 게다가 필자가 일하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같은 노점상들의 대중단체는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곳처럼 회자되기도 한다.

노점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노점상들도 알고 있다. 부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혐오감마저 가진 사람들이 노점상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조건적인 단속과 철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노점상은 어떤 존재들인지, 또 노점상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해명하고 노점상의 현실이 어떤지 얘기해보고자 한다.

불법 노점상? 직업으로서의 노점상!

노점상은 하나의 직업이란 것은 필자의 주장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편찬하는 <한국직업사전>을 찾아보면 노점판매원 또는 노점상으로 직업분류를 하고 ‘정해진 상점 없이 노상에서 청과류, 잡화, 간식음식 등을 진열하고 판매한다’고 직무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분류코드 고유번호를 [고용직업분류 1051 / 노점 및 이동판매원, 표준직업분류 5305 / 노점 및 이동판매원, 표준산업분류 G479 / 무점포 소매업]으로 부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면 도박, 폭력, 사기 등 범죄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것을 직업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한국직업사전>에는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다. 

노점상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는 보도를 점용하고 있다는 도로법 위반 혐의인데, 단속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과태료 처분이다. 악랄한 자치단체 단속부서에서 형사고발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소되지도 않고, 기소된다고 해도 소액의 벌금을 낸다. 주차위반이나 무단횡단 등으로 경찰이나 관공서에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으면 위법행위를 했다는 정도로 얘기하지 그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불법 노점상’이란 규정은 도가 지나친 사회적 낙인이다.

탈세 노점상? 노점상도 차라리 세금 내고 인정받고 싶다

보통 탈세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법을 위반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세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노점상은 세금 면제대상 및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조세관계 법령상 노점상 관련규정>

사실 대부분의 노점상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한다. 합법적인 경제주체로 인정받고 노점을 한다는 이유로 상시적인 단속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노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일정한 점용료를 세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노점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가판대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서울시의 조례로 합법화되면서 이미 점용료를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노점상들이 많이 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외에 보증금, 권리금을 포함한 초기 투자비용 수억 원에 매달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 임차상인들 입장에서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는데 권리금이나 임대료,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에 대하여 일종의 사회적 무임승차(프리라이더, free rider)로 보는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노점상은 여느 자영업자들이나 임차상인들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잘 나가는 분식 노점이라고 해도 한두 명이 일하는 포장마차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매출의 한계가 있고 인건비 정도 벌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부가세와 소득세를 심각하게 탈세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는 노점이라면 국세청과 지방세무서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다. 

현실에서 불법을 동원한 대규모 탈세는 주로 재벌과 고소득 전문직 등 기득권자들이 주로 행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나 서민인 노점상들이 심각한 탈세를 저질러서 마치 조세정의를 방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 역시 ‘불법 노점상’과 더불어서 심각한 사회적 낙인이다. 

노점상들을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임차상인들이 좋게만 바라봐 달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자영업자들이나 임차상인들께서 노점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영업규모 등을 놓고 고려해서 경쟁상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노점은 점포상인과 상생이 가능하다

일반 자영업자들과 임차상인들에게 노점상과의 상생을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번에 잘라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품목이 겹칠 경우에는 상생이 불가능하다는 오해도 있다. 일리 있어 보이나 이와 같은 인식은 경제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오류이다.

오랫동안 노점과 공존하여 상권을 형성해온 전통시장 내부의 점포상인에게 노점상의 영향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는 통상적인 선입관과 다르다. 아래 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평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설립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조사한 노점의 순기능과 관련된 점포상인들의 의견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점포 상인들 상당수가 노점상에 대하여 없어져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그것을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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