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기업 영업정지, 여행상품 판매 금지, 연예인 출연 금지 등 전방위 압박

▲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출처: YTN 뉴스 유튜브 화면 캡쳐)

3월 들어 중국의 한국 사드배치 관련 경제보복이 갈수록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역시 가장 큰 제재를 받고 있는 곳은 사드배치 부지 제공에 합의한 롯데그룹이다. 지난 4일 롯데마트 랴오닝성 단둥 완다점 등 4개 지점이 소방안전·위생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에게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시작해 8일 하루만 16곳이 추가로 영업정지 당하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개 점이 한 달가량 문을 닫게 됐다. 이로 인한 월 매출 손실액은 5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편 롯데마트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현지 직원들의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노동법은 특정 사업체가 소방안전·위생법 등을 위반해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임금의 100%, 그 후에는 70%, 두 달이 경과하면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현재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점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수는 1만3000여 명에 달한다.

중국의 사드보복은 롯데그룹의 다른 계열사로도 옮겨 붙고 있다. 중국 내 롯데그룹 계열사는 모두 22개이며 여기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수만 2만6000여 명에 달한다.

15일부터는 중국의 국가여유국(우리 관광공사와 유사)이 내놓은 방침인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금한령) 조치가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국내 관련업계는 단체관광이 아닌 개인 여행객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수요 예측이 어려워 한숨을 짓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약 20%가 크루즈를 통해 입국했기 때문에 기항지를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재조정하기만 해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4대 크루즈 선사인 프린세스 크루즈와 로얄캐러비안 크루즈는 이미 중국 홈페이지에 “중국을 출발하는 우리 크루즈 상품은 앞으로 한국을 기항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이들은 국내 항구 대신 일본 나가사키와 구마모토를 경유할 방침이다.

한류 콘텐츠 분야의 ‘보이지 않는’ 보복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장쯔이와 함께 중국 영화 <가면>에 출연하기로 논의 중이던 배우 하정우가 비자 문제로 캐스팅이 최종 무산됐다고 소속사가 최근 밝혔다. 한류 분야도 한국 연예인의 중국 프로그램 출연 불발이나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수입 중단 등 다양한 보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 당국에 사드보복)철회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중국 당국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아무리 사드 배치가 불만이라도 대한민국 경제계와 일반 국민에게 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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