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 교육부 “허가취소 요구” 반발

▲ 지난 2월 2일 전교조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올해 전임자 인정, 2016년 전임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교육희망 홈페이지]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교조(위원장 조창익) 전남지부의 노조 전임자를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강원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를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게 1년 전임을 허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앞서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을 전임자로 허가했다. 시도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허가 결정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33명이 무더기 해고된 이후 처음이어서 주목 받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16명을 노조 전임자로 신청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측은 "1997년 법외 노조라도 사용자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승인한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가 인정된다는 사기업 노조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문제없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학교에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토대로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노조가 아닌 단체 소속 교원의 전임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강원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취소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강원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직권 취소 명령 등의 후속 조치 계획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에서도 노조가 요구한 전임자를 허가하는 결정이 나온 것이어서 그밖의 지역 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추가 허가여부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