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 예양과 국내법 어긋나" 강변… 부산 동구청 "정부가 직접하라" 거부

정부가 14일 부산시청과 시의회, 동구청에 "국제 예양(국가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례)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8일 시민단체 주도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관할 구청이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에 나섰지만 시민들이 강력히 반발로 30일 다시 설치됐다.

외교부는 소녀상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윤병세 외무장관은 1월 국회에 출석해서도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소녀상 관련 문제는 외교부가 직접 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애초 소녀상 설치에 대해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던 외교부가 계속해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동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소녀상이 설치된 이상 동구가 나서서 소녀상을 옮기는 일은 없다. 소녀상 문제는 외교부가 스스로 직접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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