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민주동문회 “영문도 모른 채 압수수색… 온 가족 충격” 주장
경찰이 평범한 시민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택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덕성여대 민주동문회(회장 정주희)는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정주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덕성여대 동문 02학번 이모씨와 09학번 이모씨가 5월3일 오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가한 02학번 이씨는 “영장에는 내가 탈북자에게 협박물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혀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협박물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 두 사람은 가방, 노트북 컴퓨터, 공책 등을 압수당했으며 이씨는 “압수물품에 대한 정확한 이유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또 “압수수색을 당하고 난 뒤 부모님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계시는 등 일상이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사자 2명은 기자회견 뒤 보안수사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덕성여대 민주동문회는 “두 동문은 대학시절부터 사회부조리 문제를 고민해 왔지만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또 다른 공안탄압과 조작사건으로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허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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