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사진출처: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박근혜 정권은 과거 식민강점에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매국적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던 친일장교 박정희에게 정치를 배웠다는 박근혜는 역시나 일본과 굴욕외교를 체결해 역대 정권을 능가하는 친일행각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부터 남수단에 파병되어 있는 한국의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탄약 1만 발을 지원받아 논란을 낳았다. 이는 일본이 타국에 무기를 지원한 첫 선례로, 향후 일본이 무기수출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화, 우경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상설 안보기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했다. 비록 일본은 전쟁을 포기했지만, 일본이 먼저 공격을 받는다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형태의 제한된 자위권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자위권을 동맹으로 확장한 것이다. 즉, “일본의 동맹이 공격을 받을 때에도 일본이 함께 군사적으로 대항한다”는 개념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결국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도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자위대의 총구는 당연히 한반도를 향할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다. 2014년 5월29일, 한-일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한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일 군사교류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난이 줄을 잇자, 미국은 이를 한-미-일 군사정보교류로 희석하는가 하면, 국회비준이 필요없는 정부간 MOU 체결로 처리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하였다. 이어 2015년 5월30일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간 군사교류는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ACSA)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로 확대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이다. 여기에서는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한국 정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본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이른바 휴민트라 불리는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국군장병들이 휴전선 일대의 통신감청으로 수집한 대북정보를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지금껏 미국을 통해 얻어오던 북한 정보를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박근혜 정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하였다. 2015년 2월27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은 워싱턴 세미나에서 "민족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고는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며 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는 박근혜 정권과 중국을 싸잡아 비난하였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초기에는 국내의 반일여론을 두려워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1월 15∼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고 한다. 특히 20∼40대의 70%가 양국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전격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해 촛불민심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다. 지난 11월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정권이 통치불능의 위기에 몰리자 망국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여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도움을 얻으려 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자신이 통치위기에 빠지자 국민이 반대하는 외교협정을 앞장서서 체결해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앞장섰다. 국민의 요구보다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앞세우는 행태로 정권의 통치기반을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게 찾는 모양새이다. 이는 전형적인 매국행위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제멋대로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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