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원 보좌관이 진단한 1월 임시국회 개혁과제

▲ 올해 1월9일부터 20일까지 이례적으로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자료사진)

1,000만 촛불로 겨울의 어둠을 밝힌 한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새해, 정유년이 밝았다. 올해는 통상적으로 ‘정치방학’으로 불리는 1월에 9일~20일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되었다. 9월에 시작한 정기국회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나면 신년과 설날이 있는 1월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2017년 올해가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2016년 한국사회의 마지막 두 달은 말 그대로 혁명적 상황의 연속이었다. 주말마다 100만 인파가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정권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했으며 그 힘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이루어냈다. 국민들의 투쟁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통치행태가 폭로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적폐와 혁신과제가 밝혀졌다.

10월 말부터 이어진 국민들의 촛불항쟁, 모든 언론들의 정권 비리에 대한 보도경쟁, 박영수 특검 실시, 국회 국정조사 실시 등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충격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워낙 광범위해 적폐청산, 민주개혁의 시작과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연말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등 6대 긴급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사안은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공조체계 부재, 탄핵과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의 불일치, 새누리당의 해태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재가동과 백남기 농민 특검법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상임위에서 진척이 없으며 국정 역사교과서와 성과연봉제의 경우 정부의 추진동력이 상실되었지만 변형된 형태로 강행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는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언론법 개정은 새누리당의 방해로 정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대 긴급현안 외에 개혁법안으로 제출되어 본격 심의와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들은 아래의 내용들이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직자수사비리처의 신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하여 다중주주대표제 도입, 사외이사 추천권의 확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5개 법안이 있다. 민생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법률 개정안, 정치개혁과제로 투표연령 18세로 확대, 재외국민 선거권 확대 등이 1,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1,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시켜야 할 시급한 개혁법안은 국민의 직접정치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의 확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재벌개혁,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입법안 등이 있다.

각 당과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적폐청산과 한국사회 개혁방향에 대한 구상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개혁정책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소야대 정국과 촛불항쟁이 이어지는 현재 실질적인 개혁입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의 경우 집권 이후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법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모두가 개혁을 얘기하는데 실제 개혁입법으로 현실화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야당의 공조체계가 무너졌고 퇴진행동이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제 정치세력은 탄핵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본격적인 대선경쟁에 돌입했으며 이로 인해 야당의 공조체계가 무너졌다.

야당의 공조체계가 없이는 개혁입법에 대한 경중과 완급을 조율하고 실제 입법화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야3당은 대선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개혁입법공조체계를 복원, 가동해야 한다.

퇴진행동이 나서서 야당의 난맥상을 막고 개혁공조를 강제해야 한다. 지난 연말에 6대 긴급현안을 제기하고 야당과의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 통과를 강제한 것처럼 1, 2월 개혁입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야당-퇴진행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혁입법을 구체화하고 야당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월 말, 3월 초 탄핵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이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야당이 촛불민심을 받들어 개혁입법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정권탄핵과 적폐청산의 공간에서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야당 또한 국민의 실망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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