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있을 때마다 ‘준법집회’라며 공간 선점, 음악 크게 틀고 집회 방해도
건물주 삼청새마을금고로부터 강제퇴거를 당한 두 임차상인 김영리 씨와 김유하 씨는 142일째 상생을 외치며 투쟁 중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사들인 삼청새마을금고로부터 일방적인 퇴거 요구를 받고 버텨보려 했지만 4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도 두 김 사장은 계속 싸우는 길을 택했다. 이들은 삼청새마을금고 이사장 천모 씨의 자택과 삼청동 삼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매일 같이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도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 두 사람을 지원하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관계자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도 시도해봤지만 삼청새마을금고는 권리금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위로금에 대한 얘기를 되풀이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김 사장이 포기하지 않자 삼청새마을금고는 타협보다는 강경대응을 택했다. 매주 화요일 삼청새마을금고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면 삼청동번영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며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삼청동번영회 사람들은 기자회견이라면서 발언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마스크를 쓰고 의자에 앉아있기만 한다. 길 건너편에서 두 김 사장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려고 하면 앰프로 크게 음악을 틀어 발언이 들리지 않게 방해할 뿐이다. 올드 팝송에서부터 군가, 새마을노래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매번 이런 상태가 반복되니 누군가가 "자꾸 보니 정들려고 한다"는 농담까지 한다.
심지어 삼청새마을금고 측은 두 김 사장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은 물론 자신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두 김 사장에게 각각 1천만 원 씩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 김 사장과 맘상모 측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으로 1인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가”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 모두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닌데 준법집회 운운하며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려는 삼청새마을금고의 행태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삼청새마을금고가 매입하고 두 김 사장을 퇴거시킨 건물은 삼청새마을금고 가회지점이 이전할 예정이다. 김영리씨는 "3월에 새 이사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이전공사도 해야 하는데 그전까지 어떻게든 우리를 단념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두 김 사장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새마을금로부터 사과를 받고, 강제집행 이후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