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굴욕합의로 전쟁범죄를 용인하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위안부 문제는 태평양전쟁 시기에 발생하였던 일제의 전쟁범죄이다. 일본의 위안부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일본 군부가 위안부를 기획하고 강제동원한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일본의 배상을 받아내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권은 2015년 12월 28일,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굴욕적으로 받아들였다. 굴욕 합의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단돈 107억 원을 내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 정부차원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료되고 만다. 박근혜 정권은 107억 원이 일본 정부의 예산이므로 일본이 사실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으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일본은 한국 식민지배에 관한 배상이 1963년 한일수교 과정에서 모두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박정희가 1963년 한일수교를 추진하면서 3억 달러와 그 정도 규모의 차관으로 모든 식민 배상을 합의하였던 매국협상을 꺼내 든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이번에 지급하는 107억 원을 두고 "배상이 아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로서 보다 나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태평양전쟁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를 빌미로 아시아 재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운운하며 전쟁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재해석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맹이 공격받은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워 자위대를 한반도에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우경화로 줄달음치면서 아시아 재침략을 바라는만큼, 저들은 추악한 전쟁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인정할 리 없다.
이처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을 두고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복절을 앞둔 지난 8월 12일, 일본 정부가 10억 엔(107억 원)의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박근혜 정권은 이를 두고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멋대로 해석하였다.
나아가 박근혜 정권은 일본의 107억 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도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강행하였다. “화해, 치유”라는 이름부터가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향한 일본의 성의”라는 일본 정부의 해석이 주입된 것이다. 위안부 재단이라는 개념부터가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굴욕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굴욕적 개념이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대응을 보면 명확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이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없는 재단 설립은 정치적 폭력행위”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법적인 배상이 빠진 합의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셨던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왜 정부는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두 번 세 번 죽이려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당사자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사실상 배상금”일 수 있나? 상식적으로 법원에서도 가해자가 아무리 돈을 주겠다고 해도 피해자가 반대하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은 일본의 10억 엔에 대해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은 일제의 위안부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해줌으로써 일제의 제2, 제3의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망국적 행동인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이 출범을 선언한 7월 28일에는 대학생 20여 명이 회견장을 점거하고 한일 굴욕합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한 20대 청년이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의 얼굴에 캡사이신을 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받아들인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한 사죄는 일본이 우경화 논리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대일 굴욕외교를 깨끗이 청산하고 당당한 대일 외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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