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해고일 하루를 앞두고 극적인 타결

지난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4개 신규업체는 해고를 예정했던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에 대해 고용, 근속, 노동조건을 모두 승계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따라 오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105명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철회되었고, 오는 1월 2일부터 정상근무에 돌입한다. 단 이 중 5명은 오는 2월 1일자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쌍방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기존 4개 업체의 폐업으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던 비정규 노동자는 360여명이었지만 신규4개 업체가 원청사와 계약을 맺고 채용공고를 내면서 105명의 조합원을 제외한 비조합원 대부분은 앞서 채용공고에 따라 재고용되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사내하청 8개 업체 중 4개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비정규 노동자 360여명에 대한 해고를 예고했다. 4개 업체는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가 분포되어 있는 업체였기에 노조와해를 위한 기획해고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전면파업과 천막농성 등 해고철회 투쟁을 전개했으며 사측은 용역을 동원하여 건물 경비동에 상주시키고, 비정규직 파업을 이유로 휴업을 한다고 밝히며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이번 고용보장 합의는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가 한국지엠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진행한 가운데 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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