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등 12인 개정안 발의 “임대료 상승 5% 이내로”

▲ 사진출처: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갑) 등 12인이 28일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을 개선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을 만드는 데는 참여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도 참여했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3개월 이상의 임대료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기존 약정금액에서 5%이상 올리지 못하고 한번 갱신한 임대료는 최소 1년간 다시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마다 ‘주택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 제안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임차가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은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어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임대차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단기간의 급속한 임대료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많이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주거비로 가계부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박주민, 김영호, 문미옥, 민병두, 박정, 이해찬, 이철희, 소병훈, 안규백(이상 더불어민주당) 정동영(국민의당), 이찬열, 서영교(이상 무소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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