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비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의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죄, 뇌물죄 등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죄악상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권의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대표적 사실들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퇴진시키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해법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주권방송과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악상 20가지를 간추려 기획 연재한다. [저자 서문]

▲ SBS동영상 사진 갈무리

한미당국은 인권을 북한체제 붕괴라는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2014년 3월 28일에도 오바마는 미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25일, 오바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1월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유튜브와 인터뷰에서 전쟁보다 인터넷을 앞세우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거론해 온 북한인권의 목적이 북한정권 붕괴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북한인권 시비에 적극 화답하며 대북공세의 돌격대를 자처했다. 대북심리전을 수행하던 경기도 김포의 애기봉 등탑이 2014년 10월말에 붕괴위험으로 철거되자 박근혜가 직접 호통을 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애기봉에 9m 높이의 임시 크리스마스트리를 건설했다. 통일부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하다가 2014년 10월 10일에는 북한군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대북전단에 고사총 사격을 가하는 일까지 터졌다. 2015년 1월 19일에는 미국인권재단의 토르 하버슨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함께 파주와 연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권은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2015년 3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 한국은 공동제안자로 나섰고 결의안이 채택되자 환영논평까지 발표했다.

이러한 인권공세의 끝에 북한인권법이 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15년 5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체제가 극악무도하고 불안정하다며 “북한인권법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을 상대로 빨리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결국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출하여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제안 설명에서 법안 통과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은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을 노골화하여 남북간 충돌을 부르는 전쟁법안이다. 이 법은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서 “정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실제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 북한주민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을 현존하는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체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은 또한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 소위 탈북브로커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장을 바꾸어 만일 북한당국이 “해외여행 중인 한국 국민들의 북한입국을 위해 노력한다.”는 법을 채택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반발할까?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잠입해서, 북한주민을 꾀어내는 ‘기획탈북’도 문제지만, 국내 반북단체들의 무조건적인 북한비난도 문제다.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재단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원할 단체들은 보수단체, 탈북자단체들이 될 소지가 높다. 그런데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는 134억원이 책정되어 북한인권재단이 반북단체들의 자금지원창구로 전락할 판이다.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반북단체들에게 제공된다면, 북한인권의 현황과는 무관하게 국내에서 반북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 법은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북한인권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제13조)에서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북한인권을 빌미로 북한을 압박해 남북간 갈등을 조장한 박근혜 정권의 행각은 헌법 69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보위, 조국의 평화통일 책임을 위반한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에도 배치된다. 북한인권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파탄낸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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